공동인증서 발급안내

두산건설 계약 및 기성의 전자서명을 위해 공동인증기관 에서 발급받은 [사업자용인증서]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

발급기관 : 공동인증기관 및 은행

  • 한국무역정보통신
    • 한국정보인증
    • 한국전자인증
    • yessign 금융결제원 전자 인증센터
    • 한국증권전산

발급절차

  • 1)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 신청 및 결제
  • 2) 해당기관에 오프라인 서류 제출
  • 3) 발급메일을 통해 공동인증서 발급